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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증에 정부 긴급대응…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아마존 수달 2025. 6. 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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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증에 정부 긴급대응…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 하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은행 및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주요 추진 배경

금리 인하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의 영향으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가 아닌 주택 구입 및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자 종합적인 대출관리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대상 (6월 28일 시행)

① 주담대 최대 6억원 이하로 제한
② 주담대 6개월 내 전입의무
③ 주담대 2주택 이상은 금지, 1주택은 6개월 내 처분 조건부 대출
④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 1주택은 최대 1억원
⑤ 주담대 만기 최장 30년으로 제한
⑥ 조정지역 전세자금 대출 금지
⑦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내로 제한
⑧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7월 21일 시행)
⑨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 (모든 지역에서)
⑩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⑪ 생애 첫 대출 LTV 80% → 70%, 거주의무 부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기존보다 50% 감축
  •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2. 자율관리 조치 금융권 전체 확대

  • 수도권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LTV 0%)
  • 1주택자도 기존 주택 미처분 시 추가 주담대 제한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1억원 이내로 제한

3.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4. 주담대 만기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만기를 최대 30년으로 제한해 DSR 우회를 방지합니다.

5. 갭투자 목적 전세대출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합니다.

6. 신용대출 한도 제한

차주별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7. 생애최초 주담대 규제 강화

  • LTV 80% → 70%로 강화
  • 수도권·규제지역은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8. 정책대출 한도 조정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를 축소해 주택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9.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수도권·규제지역의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합니다. (시행일: 7월 21일 예정)

 

제도 운영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정책 발표 이후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들의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여신심사위원회 운영도 유도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출동향, 지역별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제도의 안착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250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FAQ.pdf
0.14MB
250627_(보도자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PDF
0.18MB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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